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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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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8-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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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 자리가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묶여 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연쇄적으로 멈춰 서고 일선 치안 현장의 피로감이 누적된데 대해, 청와대는 최근 "리더십 공백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다.
 
제주 실종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까지 터지자 경찰 내에서는 '수장 공백 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치안 총수의 부재, 청와대는 후임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늦추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공백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도적 불가피성에 있다. 결과적으로 첫 1년은 임명을 못한 시기였다.
 
조지호 전 청장은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권한'만 멈출 뿐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자리가 비어 있는 '궐위'가 아니라 일시적 '사고' 상태여서, 인사청문은 물론 후임 청장을 지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2025년 12월까지는 인사청문이나 후임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파면이 이뤄졌음에도 곧바로 청장 인선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현직 '치안정감'중에서만 지명할 수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이다.
 
그러나 기존 경찰 지휘부는 비상계엄 연루 여부로 인해 일제히 인적 쇄신 대상이 된 탓에, 정부는 새 후보군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치안감을 대상으로 한 치안정감 인사를 우선 진행했는데, 이 또한 후보군을 추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치안정감 승진자 내정은 이달 12일에나 이뤄졌다.


인사 막바지에는 법적 임기와 계급정년의 충돌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지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의 정년은 '만 60세'다.
 
내란으로 흔들린 경찰 조직의 안정화와 일선 수사에 대한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던 후보군 다수가 1966~1967년생으로 정년을 앞둔 탓에, 국회에서는 중도 퇴임 사태를 막기 위해 청장의 경우 60세 정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개정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특정인 맞춤형 입법'이라는 논란에, 타 직역과 형평성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섰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법사위 내에서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완전히 동력을 잃고 중단된 상태다.
 
입법을 통한 정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자, 후보군을 다시 물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치안정감 인사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신임 경찰청장 인선이 사법개혁 시기와 맞물린 점도 인선이 늦어진 배경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사정기관 개편이 맞물린 상황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후속 과제를 잡음 없이 연착륙시킬 인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잇따른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과 수사 지연 논란으로 인해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점도 고강도 인사 검증을 불렀다.
 
다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인사 지연을 공식 사과하며 조속한 매듭을 약속했고, 8월 중순 치안정감 승진으로 후보군 정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최종 후보자 지명 절차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의 리더십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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