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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가담했어도 신고하면 정상참작…경찰, '내부고발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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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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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려 해도 자신이 일부 관련돼 있다면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동료 경찰관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연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감경 정도는 비위 정도와 신고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신고는 내부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해 조직 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최근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경찰 주재관의 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에 따라 경찰 주재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결과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고려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찰기동대 인력을 줄여 민생치안 부서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도 안건에 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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