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찍던 아들 폰 숨긴 경찰…증거 감춘 경찰 아버지들, 줄징계 예고
"경찰, 증거 감춘 경찰관 자체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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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8-20 11: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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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관들이 자녀의 범죄 혐의를 감싸기 위해 증거를 폐기한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친 외에 사건 관계자나 수사팀 등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대기발령된 경찰관은 4명,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징계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조치) 인원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경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의 자체 징계 수위에 주목이 쏠렸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던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A경감도 지난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감은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품위유지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타 관서로 인사 조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 대상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905l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