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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입 열었다…“부작용 방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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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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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며,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권한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법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재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형사부 법관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거나 엉뚱한 증거로 기소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워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은 경찰의 법조 적용이 잘못됐거나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기소한다”며 “검찰이 미진한 사실관계를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무죄로 판단할 수도, 유죄로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이어질 거다. 


앞으로 형사부를 맡기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동료 법관들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검찰 관여 없이 경찰에서 결론을 내리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 수단이 점차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현실과도 역행하는 상황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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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ousi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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