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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동물에 빗대 모욕하고 문자로 폭언한 경찰관…"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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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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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대전지역 한 경찰관이 여경의 신체를 비하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께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씨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이후 자리를 피한 B씨의 개인 번호로 수시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B씨의 외모나 인격, 일 처리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그동안 B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검찰 측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 대기발령·직무배제·보직해임 조치 대신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정급 이상의 경찰관 성 비위 사건은 본청에서 감찰·징계를 진행한다"면서도 "사건이 불거진 뒤 A 경정의 근무지를 옮겨 피해자와는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연합뉴스에 "B씨와는 동갑으로, 퇴근 후 지인이 섞인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으로 마주치게 되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이후 곧바로 사과하려 했지만, 저도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귀가 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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