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범죄 6개월 집중단속…국수본, 1446건 적발·1506명 검거 > 논설/주간

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09:54:31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논설/주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6개월 집중단속…국수본, 1446건 적발·1506명 검거
"해외 서버·공급망 추적 박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6-17 10:01

본문

eeb87c9ab78f8259518559c099a19e32_1781658354_6436.png
이은규기자=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17일부터 6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제작 및 유통망 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5억원 상당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8개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23일부터 417일까지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25명을 검거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올려 피해자를 낙인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도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해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 활용을 크게 늘렸다.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는 377건 실시돼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고 이를 통해 181명이 검거됐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확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를 진행했다.

 

단속 기간 중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총 37687건 이뤄졌다고 한다.


eeb87c9ab78f8259518559c099a19e32_1781658221_4287.png

0905lee@naver.com


뉴스 최신글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