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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성추행 의혹… 경찰 "자료 없이 수사 못 해… 탄원서 아직 받지 못했다"
"수사에 뒷받침되는 단초가 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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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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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만 가지고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수사가 된다""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추가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의에는 ""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없다""(청와대에서)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의 2024년 술자리 성추행 추가 음주운전 취중 보좌진 폭언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와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연결돼 있으면 수사 역량이 갖춰진 데로 옮기는 건 같이 논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사건은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일부 공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브로커 양수진씨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수사가 된 사건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공개된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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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0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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