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성추행 의혹… 경찰 "자료 없이 수사 못 해… 탄원서 아직 받지 못했다"
"수사에 뒷받침되는 단초가 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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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22 08:21본문

김주식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의혹만 가지고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수사가 된다"며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추가적으로 공개되거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전직 보좌진들 탄원서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게 없다"며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의 △2024년 술자리 성추행 △추가 음주운전 △취중 보좌진 폭언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탄원서 접수 여부와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 청장은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연결돼 있으면 수사 역량이 갖춰진 데로 옮기는 건 같이 논의해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사건은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일부 공유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브로커 양수진씨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수사가 된 사건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공개된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ik08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