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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인데 왜 먼저 악수”…경찰의 불송치 근거
"진술강요 있었다’고 본 인권위와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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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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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이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관련, 고인이 먼저 특검 수사관들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점 등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서울 종로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 2건을 최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통상 고소·고발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정씨 유서를 토대로 민 특검과 특검 관계자들을 검찰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독직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 1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 16일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지휘를 종합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수사관 징계 여부 결정도 마무리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8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A4 21장 분량의 유서에서 “조사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니 모든 게 망가지고 멘탈이 다 나간 거 같다” “수사기획에 내가 넘어간 거 같다” “TV나 영화에서 협박, 강요, 회유한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당할지는 몰랐다”고 적었다. 


또 특검 수사관들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로 정씨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특검 조사를 받고 나가면서 약 7분간 특검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한 점을 들었다. 


경찰 결정서에는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가 끝난 뒤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조사 이후 사건 관계인을 만나 특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설명하고 메모 내용도 공유한 점, 메모와 유서에 여러 차례 내용이 추가된 점도 정씨 유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근거로 들었다. 특검 수사관들이 정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낼 만한 동기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앞서 지난해 정씨 사건을 직권조사했던 인권위의 판단과 대비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123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정씨가 남긴 메모와 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특검 수사관들을 고발 및 징계 권고했다. 


정씨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메모를 작성하고 이튿날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비롯해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남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씨의 유서뿐 아니라 같은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복구 자료 등까지 종합해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에서 5차례 조사받은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실무 담당자는 인권위에 수사관으로부터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속되면 구치소 방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수사관에게서는 “우리는 ○○○씨를 보는 게 아니다. 그 너머를 보는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사 절차에서도 특검이 정씨에게 구체적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은 물론 조사 당일 조사 시간도 수사준칙상 상한인 8시간을 48분간 넘겼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특검에 출석해 총 14시간37분을 있어야 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녹음·영상녹화되지 않아 조사실 안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영상·음성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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