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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6-09-17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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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니 “또 데이트 폭력이야?”…영장은 “또 기각이야?”
"피해자·수사관 등 60여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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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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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수사관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몇월 며칠 날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왔고 어떻게 찾아왔고 어디로 찾아왔고이런 범죄일람표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관의 2차 가해, 미비한 안내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매뉴얼대로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더라도, 검찰·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현실과의 괴리를 업무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1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경찰청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의견수렴 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접수부터 수사 종료까지 단계별로 피해자 등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방안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경찰청의 발주로 경찰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다


연구진은 지난 520일부터 718일까지 피해자 24,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수사관 20,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20명을 인터뷰했다.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단계에서는 현장 경찰의 낮은 사건 이해도에 따른 2차 가해, 신고 혼선, 절차 안내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피해자는 신고하러 갔는데 저를 세워두고 요즘 왜 이런 사건들이 많지?’ ‘또 데이트폭력이야라고 경찰들끼리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부부끼리 이럴 수 있죠같은 말을 들었다


파출소에 가서 경찰과 상담해서 신고가 된 줄 알았지만 ‘112 신고를 해야 신고가 된다는 안내로 사건 지연이 이뤄진 피해자도 많았다.

 

경찰 수사단계에선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지연, 안내 부족, 반복 진술 등의 문제를 짚었다


사건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에 대한 경찰 안내를 받지 못해 혼자 정보를 찾아야 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의 경우, 수사 단계와 피해자 보호조치 단계에서 공통으로 수사 매뉴얼과 현장 실무에서의 괴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접근의 횟수와 지속성 등이 기준인데 주거 명확’ ‘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괴리가 크다.

 

보고서는 피해자, 경찰관, 지원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가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 상황을 설정하는 실전 교육 강화, 신고 및 고소 중심의 수사 개시에서 탈피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범죄 혐의를 인지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방안 등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내용에 경찰이 초기에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전건 접수, 당일 조사원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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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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