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내년 상반기 목표···대상·예산 부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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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7-24 1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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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꾸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제 기능을 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고려해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는 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