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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대비 나선 경찰…수사규칙 바꾸고 수사경찰엔 인센티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1 10:34 | 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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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가 마련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경찰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탈을 막기 위한 특진 확대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수사규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후 3일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내년 2월 출범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협의로 사건 이첩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는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받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종의 수사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 수도 현재까지 633명으로 지난해(565명)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하반기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범 시범 운영 관서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개정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전국 19개 관서를 지정하고 개정 형소법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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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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