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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은 막고 고위직은 허용?…경찰 ‘상피제’ 형평성 논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19 11:18 | 1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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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겠다며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치안정감급 후속 인사가 형평성 논란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등 4명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이 중 김종철 경남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승진 내정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고범석 전남청장과 두 차례 보수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유승렬 조정관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후속 인사에서는 이들과 기존 치안감들의 보직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희망 보직이나 시·도경찰청장 지원 의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찰이 최근 추진하는 상피제 취지가 고위직에도 적용될지 여부다. 


경찰 내부에서는 출신지나 연고 등을 이유로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비연고자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도 추진하고 있다. 


총경 승진자의 출신지는 출신 고교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지가 확인되면 한 차례 출생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연고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 간부가 마지막 보직을 고향이나 연고 지역에서 맡아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내부 설명이다. 


과거에도 고위직 승진 이후 출신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시·도경찰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연고 때문에 근무지를 제한받는데 고위직만 마지막 보직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유착을 막겠다는 원칙이라면 최고위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관은 그러나 "치안정감은 보직이 7개뿐이고 대상자도 제한돼 있어 출신지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력과 전문성, 지휘 경험, 지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선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절차와 을지연습 일정 등이 변수다. 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용된다.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속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정에 따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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