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하다 중상 입은 경찰관, 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 후 숨져 > 논설/주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통사고 수습하다 중상 입은 경찰관, 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 후 숨져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10 09:47 | 138 | 0

본문

e9f2473aeddb03db9bf4ee5bb5573037_1786323135_5748.png
이은규기자=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위는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해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공무상 병가와 휴직을 이어가며 치료와 재활을 받아왔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좌측 손목 부상과 우울증을 이유로 신청한 공무상 요양 연장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이달 6일 잇따라 불승인됐습니다.

기존 공무상 요양 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걷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손목 부상에 대한 재활도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후유증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남광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도 숨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 중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은 116명에 달합니다.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마음동행센터 상담 인원은 2021년 9,940명에서 지난해 1만 7,02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9f2473aeddb03db9bf4ee5bb5573037_1786322986_7782.png

0905lee@naver.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