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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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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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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은규 기자=  202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이 13만원(18% 증가)으로 늘어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5월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관련 정책범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면 교체된다.

정부는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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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5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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