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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검정고무신법 연기 촉구…여론 수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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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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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은규 기자=  웹툰협회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검정고무신법'에 대해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웹툰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은 지난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의 별세 후 '검정고무신법'으로 불리고 있다.

협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창작자를 비롯한 웹툰계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어느 누구 하나 웹툰계 여론 수렴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산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조항들은 창작자들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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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5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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