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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찾아가 흉기 살해미수 50대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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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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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아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4월17일 자신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침입해 아들 B씨를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흥신소를 통해 떨어져 사는 아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찌르려 했다. 아들이 뒷걸음질 치며 피하면서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아들 등 가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사는 A씨의 계획범행 정황을 들어 징역 9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다시는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9일 오후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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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0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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