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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1심 선고…'그림 청탁' 김상민 2심도
"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군 간부들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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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5-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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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유족은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39만여원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에게 그림이 전달됐는지와 작품 진위가 항소심 쟁점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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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0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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