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 설교한 목사…경찰 수사 > 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최종 기사편집 : 2026-09-05 06:25:47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5·18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 설교한 목사…경찰 수사
"개신교 단체 고발장 제출 두 달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7-08 09:41

본문

70e75a7edb8c2d649ed39a5dae822775_1783471560_6128.png
김주식기자=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설교한 것으로 알려진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 달 초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 같은 설교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간담회 등 공연성 있는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70e75a7edb8c2d649ed39a5dae822775_1783471432_833.png

sik0815@naver.com

 

뉴스 최신글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