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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냐"던 김병기…불체포특권 포기할까?
"정말 끝내주는 경찰, 수사 1년 만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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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0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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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기자=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김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까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이 수사해온 13개 의혹 가운데 이번 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등 5개 의혹이 담겼다.


김 의원에 대한 실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까지는 검찰과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첫 관문은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김 의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게는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결되면 회기 중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에는 구속영장 신청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영장 청구 이유로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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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0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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