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2년 만에 12월 가장 많은 눈…도로 통제는 풀려 > 사회

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09:54:31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서울 42년 만에 12월 가장 많은 눈…도로 통제는 풀려
"서울 전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내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3-12-31 05:56

본문

61dccbde488296bd232870ae981e125c_1703969877_6571.png
기동취재=김상배기자=  수도권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30일 서울에 12㎝가 넘는 눈이 쌓였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1981년 이래 42년만의 최고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적설량은 12.2㎝다.

이는 12월 기준으로 1981년 12월 19일(18.3㎝)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기간으로는 2010년 1월 4일(25.4㎝)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번 눈은 가까운 시·군 간 또는 같은 시·군 내에서도 지상 기온과 고도 차에 따라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량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은평 3.5㎝ ▲현충원 6.9㎝ ▲관악 1.3㎝ ▲노원 10.8㎝ ▲중랑 9.5㎝ ▲강동 10.8㎝ ▲서초 4.6㎝로 10㎝ 내외의 큰 차이가 난 것이다.

한편, 오후 4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 현황은 ▲이천 11.5㎝ ▲남양주 11.4㎝ ▲양평 11.1㎝ ▲구리 10.5㎝ ▲강화 10.3㎝다. 강원도에도 ▲안흥(횡성) 10.3㎝ ▲남산(춘천) 10.0㎝ ▲팔봉(홍천) 9.9㎝ ▲문막(원주) 9.9㎝의 눈이 쌓였다. 충북의 경우 ▲제천 3.8㎝ ▲엄정(충주) 1.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평지, 강원남부산지, 양구군평지, 인제군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평창군평지, 횡성군, 원주시, 홍천군평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등이다.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대기 하층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높아져 수도권의 눈은 점차 진눈깨비나 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에 따르면 이날 내린 눈으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여러 곳도 잠시 부분 통제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오후 7시 기준 서울 도심 전체 운행 차량 속도는 시속 19.2㎞로 서행 중이다.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31일)까지 수도권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론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차량 이동시 월동장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이며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운행 해달라. 등산객들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24시간 눈 적설량이 20㎝ 이상으로 예상될 땐 대설경보가 내려진다고 전했다. 


                                              61dccbde488296bd232870ae981e125c_1703969994_381.png 

                                         jyhousing1@naver.com


뉴스 최신글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