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금 꿀꺽한 비정한 딸…40대 여성 실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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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2-05 06:57본문

기동취재=김상배기자=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 A씨의 아버지가 소유 중인 아파트로 보증금 1억원 상당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전세계약서 작성, 대부업체 접수 등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했으며, C씨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전했다.
jyhousing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