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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 폭행 사건'에 안전 종합대책 마련해야
"청사출입구 통제, 민원·사무공간 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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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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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김상배기자=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법부 보안 강화 대책을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T는 지난해 8월 청주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일을 계기로 꾸려졌다.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 법원 보안담당자, 법원노동조합 추천 위원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사전 예방책으로 청사출입구 통제,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 시·군법원의 보안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대응책으로는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 방안, 법정 내 특이사항 대처 방안, 보안 장비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됐다. 


피해 발생시 심신 피해 지원, 법적 대응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TFT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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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housi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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