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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예뻐?" 부하직원 강제추행 육군 중령,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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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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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김상배 기자=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북부지역 한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B씨, 20대 군무원 C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결국 3차 노래방으로 이어졌는데 노래방에서 A씨는 C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겁에 질린 C씨가 손을 빼자 A씨는 재차 손을 잡았고 급기야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며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C씨가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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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housi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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