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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모든 것은 재판서 드러날 것"
"지난해 1월20일 구속…1년여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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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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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김상배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를 나서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구치소 앞에서는 3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한 뒤 미리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SUV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실시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20 구속된 뒤 1년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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