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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이송을 거부 당한 70대 여성 수술 밀렸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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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4-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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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김상배기자=  이송을 거부 당한 70대 여성이 병원 3곳으로부터 마취이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발목을 크게 다친 A씨를 건국대학교병원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이송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

건대 충주병원은 마취의가 없다는 이유,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한시간 뒤 지역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2곳에 전원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술이 밀렸다는 이유로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100㎞ 떨어진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A씨를 전원 조치했으나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되면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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