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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파리바게트 회장 노조 탈퇴 종용협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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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4-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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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김상배기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파리바게트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전했다.

허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정 출석과 퇴장은 통상의 체포 피의자처럼 비공개 통로를 통해 이뤄져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았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이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부터 그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허 회장은 사업상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지난달 25일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 지난 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조사 뒤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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