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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피했지만 통상임금 불씨는 여전…1월 이어 또 미봉책
"노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강경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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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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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양측은 2026년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 임박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월 당시처럼 기본급 인상률만이라도 합의하자고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 


지난 1월에도 노사는 통상임금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기본급 2.9% 인상에만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그친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노사 간 충돌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는 하루 8시간씩 22일을 곱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이견이 큰 가운데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속속 나올 예정이다. 


그때마다 176시간, 209시간, 230시간을 놓고 노사가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소송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 때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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