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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지급금 강제 징수한다…회수에 132일 단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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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5-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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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압류·공매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회수 소요 기간이 평균 132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지급금 변제 시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변제금 징수를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의 납부기한을 부과한다.

독촉장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승인 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환가(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정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마련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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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won0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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