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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여 "사법 쿠데타" 야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
"국힘 "대법원장 최선의 선택…손봉기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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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9-2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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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여야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하며 "쿠데타적 행태"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반(反)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손봉기(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헌법 위반이다. 


재제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한 것도 조희대의 헌법 위반"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나쁜 방법"이라며 "봉기를 했다"고도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번 사항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을 "2차 조희대의 난"으로 규정한 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재제청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이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즉각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예고한 것에는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수장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협박하면 이재명 탄핵과 형사처벌 사유만 늘어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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