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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다주택·불법 건물 증축 등 공방 예상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25 09:21 | 28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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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다주택자 논란과 불법 건물 증축,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한 후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 후보자의 불법 증축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농지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 양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 종로구 소유 건물에서도 무단 증축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시설은 남동생이 카페로 운영하던 공간으로 올해 들어 철거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 공정성, 국정 운영 적격성 어느 측면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도 한 후보자가 낙마할 사유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이 억지 이유를 들어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나"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11일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한 인준 동의가 필수적이다. 본회의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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