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 도입…통제 강화 > 국제

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09:54:31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전 통행 허가제' 도입…통제 강화
"사전 허가·운항 규정 통보…해협 통제 체계 구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5-06 09:30

본문

a259afaa95ead8d70464ee41c318ad26_1778027837_3908.PNG
조성은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사전 통행 허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해상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5일(현지 시간) 이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운항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행 규정과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선박들은 이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제 해상 교통로로 운영되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주도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선박의 통과통항권이 보장돼온 국제 해협이지만 미·이란 전쟁 이후 이란이 항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란 의회에서도 호르무즈 통제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 등 적대국 선박에 대한 통항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적대국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긴장 속에서 해역 내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역 내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 벌크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259afaa95ead8d70464ee41c318ad26_1778027568_1089.png

cse.israel0591@gmail.com

뉴스 최신글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