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기준 폐지 > 지역기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기준 폐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19 06:37 | 619 | 0

본문

10878b811bef6b91f37d83b3ce82e453_1718746945_9615.png
 

이천시=이정식기자=   이천시는 6월부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연령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전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성 45세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금액 기준이 차등 지원됐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이 적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차등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천시 거주 난임부부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 금액으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의 지원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출산 장애요인이 해소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신·출산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0878b811bef6b91f37d83b3ce82e453_1718746811_8168.jpg

dagacc@naver.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