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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민원인 위법 행위 처벌 근거,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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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4-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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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은규기자=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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