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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순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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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5-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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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김경범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5월 13(월)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 할 방침이다.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 전역으로 순차적 확대)

 

먼저,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영어교육교육도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 했으며,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월평균 8,500여건

 

오는 5월 13일(월)부터 단속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전자분들의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큼 행정의 노력만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 보행권 보장」위해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서귀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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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k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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