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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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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6-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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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유춘수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 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 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 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 점 9곳이 적발됐다.


가'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같 이 의약품 진열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 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 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 매할 수 있다.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 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 드로코데인이 8.34밀리그램(㎎)(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의약품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유통경 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세관을 통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 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 관할 보 건소 등과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필요시 합동 기획수사 등 업무 교류(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 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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