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 지연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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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8-05 05:03본문
부산시=유춘수기자= 부산시 시장 박형준 는 내일 일 부터 월 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 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월령 이상의 개 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 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 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 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 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 (www.animal.go.kr) 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 는 구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 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 최대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 위한 첫걸음 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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