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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 추진
"2월 12일까지 가격 과다 인상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물가 안정 지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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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1-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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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양대홍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외식비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집중관리를 통해 생활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12일까지‘특별물가안정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및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민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제주대표 시장인 동문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특별물가안정 대책기간(1.22~2.12)동안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및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대해 도·행정시·자치경찰단 등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설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내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재고물량을 평상시보다 30% 증가한 물량 확보를 독려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2곳(제주동문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 2.2~2.12 예정)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또한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수 있도록 설 성수품을 포함한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업체·품목별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설 연휴기간(2.9~2.12)동안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통시장 안내 가이드맵 제작·배포, 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정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올 한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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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h3250@han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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