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 지역기사

본문 바로가기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09:54:31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기사

제주도, 2024년 도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더 많은 도민이 혜택 받도록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4-04-03 07:28

본문

75a9cf5ac21b3f5494d39d027c76cdda_1712097099_2377.png
제주도=양대홍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부터 개편 운영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안전보험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특히,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 자연재해(일사별, 열사병 포함)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시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50만원)과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시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보장항목 가운데 헌혈후유증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 등은 보장금액을 조정해 보험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방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사(☏1522-3556)와 상담한 뒤 필요한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540명의 도민에게 20억 원을 지급했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98건, 익사 사망사고 66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65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8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1건 등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항목을 추가해 더 많은 도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도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5a9cf5ac21b3f5494d39d027c76cdda_1712097010_9501.png

ydh3250@hanmail.net

 

뉴스 최신글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