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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빼주고 뇌물… 수사권 움켜쥔 경찰, 직무범죄 입건 3.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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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8-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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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원기자=     최근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은 지난 25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두 실종자와 통화를 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 처리했다. 

최근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빼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의 아버지는 전남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막강해졌다. 그런데 그 뒤로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직무 유기·직권 남용·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024년 1141명이다. 2021년(337명)과 비교하면 3년간 3.5배로 늘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의 부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직무상 권한과 내부 정보를 돈벌이 등에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 파주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일반인의 수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A씨는 사설 탐정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했다. 

서울에서도 경찰관 B씨가 돈을 받고 이른바 ‘보복 대행’ 업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보복 대행 업자는 B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는 등 의뢰인의 보복을 대행했다.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 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찰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은 방송인 C씨의 남편에게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송 경감은 C씨가 고소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전산에 피의자였던 C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혐의로 송 경감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으로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에서도 한 경찰관이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3년간 총 9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거나 담당 경찰관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범죄 피의자는 2014년 185만1150명에서 2024년 136만4407명으로 10년 새 26.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 등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436명에서 2596명으로 80.8% 증가했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숫자가 크게 늘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2014년 113명에서 2024년 411명으로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도 같은 기간 263명에서 691명으로 증가했다. 

살인·강간·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로 입건된 경찰관은 29명에서 91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7월에도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D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D씨는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10대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경장은 2개월 뒤 파면됐다.

2024년 국가 기관 중 소속 공무원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경찰청이 2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약 13만명으로, 국가 기관 중 둘째로 많다. 범죄 피의자 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보다 소속 공무원이 많은 교육부(약 37만명)는 범죄 피의자 수가 2125명으로 경찰청보다 적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수가 많다”며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지난해 입건된 1141명 중 실제 기소된 경찰관은 26명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수사 청탁이나 정보 유출 등 수사 관련 비위를 막겠다며 2020년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4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경찰관이 유출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자를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하고 수사 부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경찰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반복됐다. 지난 5월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인 장의 부친에게 아들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시행 중이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문화했다.

이처럼 경찰관 직무 관련 범죄가 반복되자 경찰이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도덕성과 범죄 기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지만 일회성 시험이라 실질적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성적으로 경찰을 뽑아놓고 나중에 인성 교육을 하려니 범죄 기질과 일탈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며 “경찰 채용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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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won0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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