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의료진에 경의”…‘응급실 압색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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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11-04 16:27본문

강자원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 영통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내 진료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34일 만에 이뤄졌다.
압수수색 이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 등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번 사건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과 경찰 수장이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와 경찰이 마련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신설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 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실 등 응급진료 공간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긴급 진료를 배려하고 의료 장비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압수수색은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 한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영장을 집행할 땐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병원 행정·전산 담당자와 우선 협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15일 생후 4개월 영아가 청색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아이 사망 이후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약 두 달 반 뒤인 9월 30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를 놓고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에 따른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극악무도한 수사”(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진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의료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임의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통제하고, 보호자의 신고로 출동했을 때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압수수색은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는 진실 규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는 철저히 조사하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현장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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