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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내달 시행…경찰, 국민 대상 '113 방첩신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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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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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경찰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형법 시행을 앞두고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기밀 요구 등 수상한 활동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국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방첩신고 번호 '113'을 알리는 홍보영상 3편을 공개하고 국민 신고를 독려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폴넷'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영상에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한 영상은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군 통신 내용을 엿듣는 상황을 재연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직 군 정보 분야 관계자에게 접근해 처음에는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다가 점차 군 관련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을 담았다. 


요구를 거절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허위 정보를 국내 언론 보도처럼 꾸며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상황을 다룬 영상도 포함됐다.


경찰은 영상마다 수상한 활동을 발견할 경우 113으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외국 정보요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홍보는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을 앞두고 이뤄졌다.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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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ousi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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