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영장 기각… 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핸드볼 선수 수색한 남성도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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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7-22 10: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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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2시간가량 문고리를 잡고 버티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시위대와 합의했음에도 그가 홀로 저지하면서,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이후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고 부르고 있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과 체육회장, 경찰 간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같은 날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간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을 내뱉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이 남성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yhousing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