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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강력·중대·반복 범죄 13세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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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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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1학년 연령대 일부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유지됐다. 해외의 형사책임 최소 연령은 일본과 독일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다.

◆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진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10~13세)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증가 폭은 폭력이 2.8배로 가장 컸다.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의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가운데 55.8%는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선호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예방 중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숙의 토론 이후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사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반면 촉법소년 범죄가 과거보다 더 흉포해졌다는 인식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치료 명령 등 제도 손질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촉법소년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 기준과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피해 회복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치료 명령을 신설하고 의료 보호 처분을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년원 수용 기간을 다양화하고 퇴원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권리도 확대한다.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와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의 보호처분 운영 체계도 손질한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은 2만 1958건으로 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 401건(47.4%)이었다. 


반면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은 모두 48.8%를 차지해 보호처분 비중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는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과밀 상태인 소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전국 소년원 10곳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은 144%에 달한다. 


소년 보호 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은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한 살 하향’ 추가 검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적용 방식과 범위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책임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긴 토론 과정을 성평등부와 함께 지켜보면서 조건부 하향 방침에 적극 공감하게 됐다”며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 병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가 제안한 조건부 연령 하향 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한 살 낮추자는 게 성평등부 의견”이라며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세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살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적용 대상 범죄와 법률 개정안, 보호·교정·예방 대책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세부 이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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