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위치추적 장치 추적 연계…대응 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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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26-06-11 09: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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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기자= 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접근 위반·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경보를 경찰 112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상황실을 거쳐 수동으로 접수·지령하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출동 지령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가 가해자의 접근 위반 사실을 경찰에 문자(MMS) 방식으로 통보하고 경찰이 이를 접수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데다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찰은 112 문자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지를 지정한 후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의 분리된 대응 체계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33억 900만원, 법무부가 8억 94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감지한 위험 경보가 112 시스템으로 즉시 연계된다.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년 1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제를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4년 32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962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housing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