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00만건 처리' 112 도입 69주년…AI로 더 빨라진다 > 경찰/해양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 1800만건 처리' 112 도입 69주년…AI로 더 빨라진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3 14:41 | 103 | 0

본문

f8f0651d0f7145c8aa4c021cfa56b7e6_1793684709_9989.png
양대홍기자= 
        연간 1800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찰 112 긴급 신고 체계가 도입 69주년을 맞았다. 


경찰은 긴급출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2는 1957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69주년을 맞았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6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와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 긴급 신고 공동 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와 시상을 비롯해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 신고 관계기관 및 우수 경찰관 표창 등이 진행됐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바른 신고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영상 분야에서는 대상을 받은 김태균 씨 등 6명, 포스터 분야에서는 일반부 대상 유상원 씨 등 12명이 수상했다.


전국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가운데 올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 요원'과 현장 대응 최우수경찰관 등도 선정됐다.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김성엽 경위는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피의자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긴급 신고 현장 대응 최우수 경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 


경남청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김영환 경사는 112신고 현장에서 고위험 자살시도자를 면담해 응급입원으로 안전 확보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긴급 신고 공동 대응 기관 협업 유공자를 포함해 모두 18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아울러 경찰은 연간 약 1800만 건의 112신고를 접수·지령·처리하면서 겪은 우수 사례를 담은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도 발간했다.


올해 경찰은 112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출동경찰관 공동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동주택 등에 접근하면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와 연동해 공동현관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112신고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편했다. 


신고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조치 결과 등에 대한 문자 통지 범위도 확대했다.


AI를 활용한 '차세대 112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경찰은 AI를 기반으로 신고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미래형 치안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2는 지난 69년 동안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65일 24시간 쉼 없이 안전을 수호하는 든든한 비상벨 역할을 해왔다"며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 안전과 일상의 평온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02be9bf42d5dff06197490262aeebcab_1788482781_1397.png

ydh3250@hanail.net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