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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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국장 김봉식)과 대검찰청(공공수사부장 박기동)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23.11.1. 시행
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 수사준칙 제7조 제1항, 제2항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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