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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잠정조치,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인권침해 우려 없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4 09:31 | 8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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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집행하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 지원 경비도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정조치 신청 시 검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찰을 경유하려면 또 몇 시간이라도 더 걸린다"며 "그 사이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해 사망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잠정조치 자체가 사법작용도 아니고 행정작용이고, 굳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판단을 받는 만큼 인권침해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이 법원으로 바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조치다. 현행 절차에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이 의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피해를 가장 먼저 접한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보호기금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경찰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시민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국가기관이 경찰이고,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현재 경찰이 집행하는 것은 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검찰에서 집행하던 이전비, 주거비, 치료비 등 최소한 직접 지원 경비만큼은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한이 커지고 책임이 더 중요해졌으면 당연히 인력이나 예산을 경찰이 더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내년 예산부터 당장 일정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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