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금품수수 경찰관 파면·해임… 수사정보 유출도 징계 강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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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규기자= 경찰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을 공직에서 원칙적으로 퇴출하는 등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다.
영장 발부 여부나 주요 증거 등 중요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1일 열린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중요 수사·단속정보의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찬가지로 강화된다.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의 존재, 수배·단속 정보를 외부에 알릴 경우 적용되는 징계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경찰은 "비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행위"라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또한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방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905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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