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 경찰/해양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찰·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11 09:12 | 301 | 0

본문

26040b8802b7af6c5cea4a6106fdabee_1781136985_8813.png
김상배기자=    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접근 위반·전자장치 훼손 등 위험 경보를 경찰 112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상황실을 거쳐 수동으로 접수·지령하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출동 지령이 이뤄지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가 가해자의 접근 위반 사실을 경찰에 문자(MMS) 방식으로 통보하고 경찰이 이를 접수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데다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찰은 112 문자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 발생지를 지정한 후 출동 지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의 분리된 대응 체계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33900만원, 법무부가 894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감지한 위험 경보가 112 시스템으로 즉시 연계된다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20241월 시행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제를 담당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432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월 기준 962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040b8802b7af6c5cea4a6106fdabee_1781136814_8715.png

jyhousing1@naver.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타임즈

제호 : 재단법인 대한민국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 다00886    |    등록일자 : 2004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재호    |    편집인 : 김상배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안천로 305 (지월리) 102호
전화 : 031-763-9554    |    이메일 : nojaeho@nate.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재호   |    기사보호책임자 : 김상배

Copyright © (재)대한민국경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경찰타임즈에 게재된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게시를 불허합니다
PC 버전으로 보기